Korea Fire-rating Building Material Association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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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08년 2월 26일
개정 2016년 3월 3일
개정 2019년 3월 13일
개정 2020년 4월 3일
개정 2023년 3월 8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립 및 명칭】
본 법인은 산업발전법 제8장 제38조“법인”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협회는 건축자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협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 간의 상호 협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 업】
협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협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2. 방화(防火), 내화(耐火)에 관한 법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법규 제·개정 유도 [개정 2020.4.3.]
3. 폐자재 공동 재활용 처리방안 마련
4. 건축자재 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
5. 건축자재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세미나 개최
6. 각종 건축자재산업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편간
7. 국내외 유기&무기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및 연구발표, 홍보 활동 [개정 2019.3.13.]
8. 외단열 및 건식벽체 시스템 개발 및 규격 제·개정 [개정 2020.4.3.]
9. KS인증 및 내화인정 관련 업무 [개정 2020.4.3.]
10.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1. 건축자재의 표준화 관련업무 [개정 2016.3.3.]
12. 기타 본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3.3.]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협회의 회원은 회원 종류와 관계없이 건축자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3.3.8.]
1. 특별회원 : 국내의 건축자재 제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개정 2023.3.8.]
2. 일반회원 : 국내에서 생산한 건축자재를 유통하거나 가공하여 2차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개정 2023.3.8.]
3. 명예회원 : 건축자재산업과 유관하고 협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의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협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 하는 등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특별회원은 특별회원의 동의만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7 조【회 비】
1. 협회의 회비는 연회비와 비정규 회비로 구성된다.
2. 협회는 특별한 사업에 대한 추진금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비정규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모든 회비의 금액은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4. 협회는 명예회원에게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으나 3항의 비정규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시킬 수 있다.
5. 상기의 모든 회비의 금액 결정 및 변경, 납입방법 결정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8 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1. 협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로서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 접수일 이후 2주 이내에 입회가 가능하다.
2. 협회의 회원은 60일 이전에 탈퇴를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격 상실, 파산 선고, 해산 등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탈퇴된다.


제 9 조【회원의 제명】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연속 3회 이상 회비 납입을 하지 않는 등 기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회원
2.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회원
3. 정관, 제 규약, 제 규정 또는 주무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회원
4. 기타 협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정수】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전무 이사 1인, 감사 4인 이내를 두고, 협회의 임원 중 회장,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3.3.]


제 11 조【임원의 선임】
1. 설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의 선임은 전임 회장 임기 만료 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상정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회원의 의결권 총합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된다.
3. 이사는 협회의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4. 협회의 상근직을 담당하는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며, 협회의 회원에 소속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5.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6. 신규 임원이 선임될 때는 회장이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임원 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협회 업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임원 자격의 제한】
1. 형법 제 43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회비 또는 협회의 기타 경비 등의 납입 기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회원에 소속되는 자


제 13 조【임원의 임기】
1. 협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 에서 퇴임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 한다.
5.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임원의 겸직 금지】
1. 임원은 협회의 타직을 겸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심의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무이사는 본 협회 이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 또한 협회 설립 당시의 회장은 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수행한다.
3.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협회에 상근하면서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임원의 궐위】
1.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업무(총회 소집 및 의장 직무 제외)를 대행한다.
2. 전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회장과 전무이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들 중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이때 이사회는 이사 정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1조 7항 규정에 의해 재 선출하거나 임기의 잔여기간에 따라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감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17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의결권 총합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 18 조【고 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 회】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0 조【정기 총회 및 소집절차】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이때 회장은 회의 일정, 목적,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최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임시총회 및 소집절차】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전체 특별회원의 동의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5. 감사가 제 15조 4항 4호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구할 때
상기의 제 2,3,4호의 경우에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총회소집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 22 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회장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5. 매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의 승인
6. 협회 해산 결의 등 중요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 사항


제 23 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의결권 총합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3.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4 조【의결권】
1. 협회의 회원은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특별회원과 일반회원 모두 의결권을 가지되 민법 제3장 제73조에 의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차등을 둔다. 일반회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은 각 20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 및 회원이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의 것과 같이 정한다.
-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5 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 조【이사회】
협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 27 조【이사회의 소집절차】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 일정, 목적,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최소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제 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가 제 15조 4항 4호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의 제 3,4호의 경우에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 28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금액, 납입방법 등 결정, 변경)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신규 회원의 승인 및 회원 제명 결정
9. 임원 대행자 결정, 상근이사 선출 및 해임, 신규임원 선임, 고문 위촉 등
10. 부동산 등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
11. 기타 주요사항


제 29 조【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나 정관에 명시된 바가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0 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1 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사진행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2 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또는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3 조【사업년도】
협회의 사업년도는 정부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 34 조【사업계획서 제출】
1. 회장은 매사업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총회 개최 시 이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협회는 제 1항과 같이 총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결산서의 제출】
1. 회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협회는 제 1항과 같이 총회의 의결을 얻은 당해 사업년도 수지결산서를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 2항에서 수지결산서 제출 시 당해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 36 조【잉여금 처분】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 37 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전무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 38 조【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협회의 재정을 구성하는 주요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9 조【해산 및 해산신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 22조 제 6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현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협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


제 42 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신 및 유신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 44 조【비밀 엄수 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 45 조【협회명칭의 정치적 사용 금지】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기타 개인적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협회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