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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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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08-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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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전문보기]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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