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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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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h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20-1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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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 3, 4조 등)

  :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 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안 제6조 등)

  :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별표2])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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