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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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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17-03-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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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전문보기]


[시행 2018. 1. 3.] [환경부고시 제2017-266호, 2018. 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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