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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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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4회 작성일 17-03-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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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전문보기]


[시행 2017.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 2017. 7. 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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