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ire-rating Building Material Association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정보자료실관련법규
트위터 페이스북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17-03-31 09:40

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