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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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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17-03-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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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시행 2018.6.30.] [대통령령 제28555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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