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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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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17-03-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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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전문보기]


[시행 2018.6.12.] [법률 제15667호, 2018.6.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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