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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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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6회 작성일 09-10-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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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전문보기]

[시행 2018. 9.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3호, 2018. 9.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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