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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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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46회 작성일 08-07-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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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시행 2018.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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