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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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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9회 작성일 08-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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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전문보기]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94호, 2018.4.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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