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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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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8회 작성일 08-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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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전문보기]

[시행 2016.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16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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