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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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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69회 작성일 09-03-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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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전문보기]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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