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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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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9회 작성일 08-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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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시행 2018.10.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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