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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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 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안 제6조 등) :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안 [별표2])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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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_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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