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ire-rating Building Material Association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정보자료실관련법규
트위터 페이스북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7-03-31 09:36

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전문보기]


[시행 2018.6.12.] [법률 제15667호, 2018.6.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