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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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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5회 작성일 09-10-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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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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