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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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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33회 작성일 08-08-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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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전문보기]

[시행 2016.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17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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