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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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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56회 작성일 08-07-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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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전문보기]



[시행 2018. 1. 16.] [환경부예규 제629호, 2018. 1. 16., 일부개정]
 



. 총칙


1. 일반사항



해 설


본 지침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배출,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행정사항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 발주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련된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지침에 수록된 설계관련 내용 등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처리방법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수성 및 기타조건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되, 처리비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설계를 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도모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의 제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설계에 적용할 때에는 현장여건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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