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 및 방재기준(건축법52조,영64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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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화재의 진전과정에 따른 화재의 억제를 위한 규정
화재발생단계 및 방지 |
제한규정 |
법조항 |
비고 | |
착화단계 -벽 및 반자로 불이 번짐 |
착화억제 |
내장 제한 |
법 제52조 영 제61조 |
개체규정 |
굴뚝 규제 |
영 제56조 피난․방화규칙 제20조 | |||
연소단계 -불이 번지는 공간이 확대됨 |
연소억제 |
방화구획 |
법 제49조제2항 영 제46조 | |
방화벽 |
법 제50조제2항 영 제57조 | |||
경계벽․간막이벽 |
법 제49조제2항 영 제53조 | |||
도괴단계 -건축물이 붕괴 |
도괴방지 |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
법 제50조 영 제56조 | |
확대단계 -인접건축물로의 연소 |
연소확대 방지 |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조치 -방화구조(내화구조), 방화문 |
피난․방화규칙 제23조 |
집단규정 (방화지구로 지정) |
대화단계 -주변지역으로 번짐 |
대화방지 |
모든 건축물의 내화구조화 |
법 제50조제1항 영 제56조 |
□ 피난을 위한 규정
복도 |
→ |
계단 |
→ |
옥상광장출구 |
→ |
건물외부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
․직통계단설치기준 ․피난계단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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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의설치기준 ․옥상광장(헬리포트)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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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통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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