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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및 방재기준(건축법52조,영64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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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29회 작성일 09-02-02 15:08

본문


□ 건축물 화재의 진전과정에 따른 화재의 억제를 위한 규정




화재발생단계 및 방지


제한규정


법조항


비고


착화단계


-벽 및 반자로 불이 번짐


착화억제


내장 제한


법 제52조


영 제61조


개체규정


굴뚝 규제


영 제56조


피난․방화규칙 제20조


연소단계


-불이 번지는 공간이 확대됨


연소억제


방화구획


법 제49조제2항


영 제46조


방화벽


법 제50조제2항


영 제57조


경계벽․간막이벽


법 제49조제2항


영 제53조


도괴단계


-건축물이 붕괴


도괴방지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법 제50조


영 제56조


확대단계


-인접건축물로의 연소


연소확대


방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조치


-방화구조(내화구조), 방화문


피난․방화규칙 제23조


집단규정


(방화지구로


지정)


대화단계


-주변지역으로 번짐


대화방지


모든 건축물의 내화구조화


법 제50조제1항


영 제56조


□ 피난을 위한 규정




복도



계단



옥상광장출구



건물외부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직통계단설치기준


․피난계단설치기준



․출구의설치기준


옥상광장(헬리포트)의 설치기준



․대지의 통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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