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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57종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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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1회 작성일 08-07-31 14:43

본문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57종 사용제한


 




 ◇ ’07년 하반기 건축자재 450종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VOC 방출시험 결과,


  - 총 57종 건축자재(페인트 19종, 벽지 26종, 바닥재 12종)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최저 1.2배에서 최고 9.6배까지 기준초과


 ◇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는 고시일부터 17개 다중이용시설군,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사용 제한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VOC)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


   하고, 기준을 초과한 57개 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친환경자재 보급을 유도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2005년부터 매년 1~2회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 기준(폼알데하이드: 4~1.25, VOC: 4~10㎎/㎡·h)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로 고시하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에서의 실내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수는 금번 고시되는 57종을 합하여 총 227종


     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 3>과 같다.


고시년도


시험시기


사용제한 고시 자재 수



페인트


접착제


벽지


바닥재



 


227


155


18


31


23


2005


'04 하반기


14


10


4


-


-


'05 상반기


4


2


1


-


1


2006


'05 하반기


31


26


5


-


-


'06 상반기


27


23


4


-


-


2007


'06 하반기


69


60


1


2


6


2008


'07 상반기


25


15


3


3


4


'07 하반기


57


19


-


26


12




이번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 중 12.7%인 57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제한 자재로 고시되게 되었다.


건축자재별 기준초과율은 페인트(21%), 바닥재(12.8%), 벽지(11.8%)이며,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였다.


시험자재수


시험결과


        건축자재


오염물질


고시 자재수



페인트


접착제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벽지


바닥재


450


90


45


221


94


휘발성유기화합물


57


19


0


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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