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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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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1회 작성일 09-0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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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작년 12월 26일 공포된 FTA관세특례법과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같은 법 시행령이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1월 26일부터는 이러한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어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수입신고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2009.1.26)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치가 인정된다.
 해당업체는 과거 수입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FTA협정과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수입시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원산지 등의 산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및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설 등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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