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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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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4회 작성일 09-0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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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1월 15일(목)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1.15∼1.29)과 공청회(1.28)를 거쳐 2월 말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9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안에 주요내용이 포함된 만큼 제정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형태로 개정된다.



법안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자립, 에너지 이용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해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 조기 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총량제한(Cap & Trade)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방법, 등록 관리 방법, 거래소 설치 운영 및 도입시기 등을 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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