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 작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마감재료가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인 경우 복합자재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심재의 난연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4조 제8항, 제11항 신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 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