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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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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h
댓글 0건 조회 4,032회 작성일 21-1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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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복합자재 등의 건축자재 와 내화구조(耐火構造)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의 구체적인 기준 규정

나. 품질인정 신청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반환 사유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건축자재 등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등의 제조업자ㆍ유통업자 및 공사시 공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품질관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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