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ire-rating Building Material Association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알림터뉴스 & 이슈
트위터 페이스북
뉴스 & 이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jh
댓글 0건 조회 2,141회 작성일 21-09-17 10:09

본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강판과 심재 구성된 복합자재내화구조내화채움구조방화문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화재 확산 방지구조방화댐퍼하향식 피난구  기타 건축자재  구조의 시험방법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관리기준 등을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절차 및 일반사항(안 제3조~제11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인정 신청  인정 신청의 제한 절차  처리기간인정 신청의 보완  반려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시료채취품질시인정 심사인정 결과 등의 통보  세부기준을 정함.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관리(안 제12조~제16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정의 표시인정 유효기간인정의 변경 및 양도·양수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생산·판매실적 관리  제출  세부기준을 정함.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안 제17조~제19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품질인정업무의 운영기준제조현장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시험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확인점검  세부기준을 정함.


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개선 및 취소 등(안 제20조~제22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정의 개선요청  일시정지인정의 취소인정조치 등의 통보  세부기준을 정함.


마.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안 제23조~제37조)

품질인정자재등을 포함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내화구조의 인정  관리기준  방화문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관리기준 통해 운영 중인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시험방법방화문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  구성방화댐퍼·하향식 피난구·창호 등  밖에 건축자재의 성능기준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정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