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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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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h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1-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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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61조의 3, 제61조의 4, 제62조의 2)"

  

  1) 공장에서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자재의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하고자 함.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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