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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사우디 수출」관련 안내문(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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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4회 작성일 08-10-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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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對사우디 수출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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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는 ‘06.5 새로운 규정(Decision of the Minister of Commerce & Industry No. 6386 dated in 21/6/1425H)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함을 우리나라의 외교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당시 (構)산자부 소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10개 시험기관(KOLAS 공인기관)의 명단과 시험분야를 사우디 정부에 통보(‘07.5)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우리 원이 통보한 10개 KOLAS 기관의 시험평가 가능항목과 관계없이, 사우디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KOLAS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일부 수출업체는 수출 품목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부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술표준원 조치사항


 


기술표준원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및 주한 사우디 대사관과 적극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 사우디측은 기술표준원이통보한 10개 시험기관 이외에 모든 KOLAS 기관의 시험인증서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추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사우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 사우디 수출업체 안내사항


 


사우디 수출시 KOLAS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수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기술표준원의 KOLAS 사무국에서는 원활한 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사우디 수출용 인증서 발급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사우디 수출시 인증서 발급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對사우디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에 접수된 사항은 신속히 사우디측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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