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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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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73회 작성일 13-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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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샌드위치패널 (복합자재)을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공장 및 창고 등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의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창고의 경우 난연성 자재 사용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창고의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 기준 개정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대상을 3000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시 6000제곱미터에서 1200제곱미터로 강화

사유 :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시 3000제곱미터)마다 내화구조 벽으로 된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있으나, 3000 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의 경우 벽체를 비난연성 자재로 시공하고 있어 방화구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 복합자재 벽체 및 지붕중간에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 적용

 

2. 복합자재 사용 유도표현 규정개정

-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공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난연자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사유 : 소규모 공장 중 난연성 마감자재 설치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일정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 쓸것"으로 명시된 부분이 복합자재 사용을 유도표현한 것으로 비춰짐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 등의 건축재료의 적합여부를 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재료 조사 내용에 복합자재 항목을 신설하여 사용승인시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사유 - 샌드위치패널 공장, 창고등의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의 지속적인 발생하는 원인으로 난연성 자재 사용 대상임에도 난연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적발.

 

첨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15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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