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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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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62회 작성일 12-01-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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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057호,2011.9.16.공포, 2012.3.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특별피난 계단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8조의2제3항 및 안 별표 1의2신설)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피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의 절반에 0.28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며,배연설비 및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함.
나.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명확화(안 제9조제2항제3호)
건축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속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하고,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함.
다.옥상 헬리포트장 및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13조)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있는 조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하고,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라.건축물의 직통계단의 시설기준 신설(안 제15조제7항 신설)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공동주택은 120센티미터 이상,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마.외벽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완화(안 제24조제5항)
고층건축물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 고층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고층건축물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ㆍ승강로ㆍ기계실의 구조와 전용 예비전원 등의 설치기준을정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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