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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체 차음성능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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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4회 작성일 08-08-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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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체 차음성능 세분화


합격·불합격으로만 구분하던 아파트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차음성능을 3개 등급으로 다각화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차음성능 등급을 토대로 건자재 업체의 차음구조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우수등급 차음을 분양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규 건축허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고 차음구조 인정을 신청한 경우도 기존 방식의 시험을 통한 성능등급이 인정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차음구조 성능평가 때 합격 대상 차음성능이 1·2·3등급으로 차등화된다.

차음성능제 대상은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전실, 기타 주택의 방음재를 포괄하며 현재는 합격·불합격으로만 구분돼 품질차별화가 어려운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격 성능을 세분화하면 건설사는 보다 우수한 차음성능을 가진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동시에 분양마케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며 “건설사, 자재업체가 서로 차음성능 경쟁에 나섬으로써 건축물 소비자의 방음 아파트 수혜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건자재업계가 차음성능을 시험받을 수 있는 시험기관도 현행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자재시험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으로 다변화했다.

이는 차음구조 인정 때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성능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정 신청자격도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업체와 건자재 등의 제조업체로 명시하고 차음성능과 내화성능 간에 일치하지 않는 시험방식도 통일해 차음·내화성능을 동시에 시험, 검증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연장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 품질관리 확인점검 결과가 적정한 구조에 대해 인정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일간건설신문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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