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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건축자재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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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42회 작성일 11-06-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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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하였다.
내화건축자재 품목인 HS코드 6806류(슬랙울, 록울, 세라믹파이버, 미네랄울텍스), 6809류(플라스터 제품, 석고보드 , 석고텍스), 7019류(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가 추가되어 발표되었다.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된 품목은 분할(포장 포함), 낱개, 재포장, 추가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양도 또는 소매 판매시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만 한다.

협회에서는 불량 수입자재로 인한 국내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수입 내화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추진하여왔으며 지난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분할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여 왔다.


*첨부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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