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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때 석면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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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0회 작성일 08-08-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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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때 석면조사 의무화


앞으로 건축물 철거 때 석면 함유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 석면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석면 노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13일 석면 해체 때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석면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체 전에 신고해야 한다.

석면 조사는 노동부가 지정한 전문조사기관이 수행하는데 노동부는 우수 조사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장비 구입에 대한 융자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를 도입해 등록한 업체만 석면 해체나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석면 제거작업에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무료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 중 3년 이상 종사 근로자에서 석면 노출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확대한다.

피해 근로자의 보상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수급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석면 질환을 입증하기가 힘든 데다 산재보험 시효소멸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또 사용된 석면이 많은 사업장과 위반사례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석면 해체작업 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확실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간건설신문 김정석기자 jskim@cnews.co.kr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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