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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샌드위치패널 화재 아직도 해결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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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1회 작성일 10-10-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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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8 소방방재청 국정감사(행정안전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권의원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샌드위치패널 화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질의하고 해결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협회에서는 샌드위치패널 화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김정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 바 있다.


Q/A


Q.김정권의원 : 지역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샌드위치 패널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중 가연성 단열재인 스티로폼·우레탄 패널의 사용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난연성 단열재인 글라스울은 17% 뿐이다. 현재 공장의 화재 발생률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3배나 높다. 샌드위치패널은 주거용 건축물보다는 주로 공장이나 창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가연성소재를 이용한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화재 사건의 전부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을 단열재로 사용했다. 2008년 12월 이천물류창고는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진 창고로 화재 당시 불과 57초만에 건물반대편까지 확산되었다. 또한 2009년 11월 안산반월공단의 공장화재 현장사진을 보면 일반 스티로폼으로 지어진 공장은 전소하였으나 글라스울로 지어진 공장은 이상이 없었다. 2007년 경찰청 수사당시 시중유통 난연성 샌드위치패널의 70%가 가짜로 밝혀졌으며, 이는 난연재를 첨가하지 않고 색소만 섞어 외관상구분이 안되게 한 것이다. 관련사고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관련법규를 정비하였는가?


A.소방방재청장 : 현재 관련법이 소방방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국토해양부관련 법이므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샌드위치패널을 건축자재에서 제외시켜야한다 생각할 정도로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시 문제점은 심각하다.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에 여러차례 개정과 회의를 요구하였으나 단가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Q.김정권의원 : 2008년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에 창고에 대한 내부마감재료로 규정조항이 신설된 것은 있다. 하지만 창고 건축물 26만동 가운데 10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가 98%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조항은 유명무실해졌다고 본다. 부산 골든 스위트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패널의 화재가 급격이 확산된 것이 큰 원인이다. 지금처럼 가연성 단열재를 이용한 샌드위치패널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대형화재가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 국토부와 협의하여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 아닌가?


A.소방방재청장 : 그렇다


『2010년 10월 8일 국정감사(소방방재청) 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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