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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건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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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3회 작성일 10-08-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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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이 8월 17일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된 내용 중에는 앞으로 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기둥과 내력벽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고시원의 각방을 나누는 경계벽은 별도 기준이 없던 탓에 얇은 합판패널을 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화재에 취약할 뿐 아니라 소음이 차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철근콘크리트 벽은 두깨 10cm 이상,  벽돌 벽은 19cm 이상 으로하거나 내화성능을 인정한 패널구조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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