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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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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1회 작성일 10-06-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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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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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6월 11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게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개정내용중에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 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분별 약 20%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단열재 두께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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