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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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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52회 작성일 10-06-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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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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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6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 하였다.
개정(안)의 업계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및 생활안전기준 강화"와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건축물의 규정" 등이 있다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조산원 등과 복합건축을 금지하고, 배연설비를 서치토록하여, 고시원과 노익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을 설치토록하고, 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건축물 규정에서는 외벽마감자재의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 건축물과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에서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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