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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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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3회 작성일 10-05-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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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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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내용 중에는 단열성능(지역별 열관류율)에 대한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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