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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예방 총력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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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7회 작성일 08-08-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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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예방 총력 기울인다.


- 도 소방본부, 고시원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 불량 고시원 긴급개수 명령권 발동 등 강력 대처



  지난 25일 방화로 추정되는 용인의 고시원 화재. 불과 40분 만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는 고시원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화재취약시설인 고시원에 대해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가 아닌 방을 얻을 형편이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나 일용직 노무자,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곳으로 점차 변질돼, 영업주는 적정 수용공간을 무시한 벌집 구조형 쪽방의 구조로 영업을 해 언제든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각 소방관서 주관하의 시․군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도내 고시원 958개소 전 업소에 대해 숙소형과 학습형으로 구분하여 숙소형일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시원 이용객 중 학생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숙소형으로 판정)


  주요 점검사항은 비상통로 확보여부, 방화구획 훼손여부, 내장재 방염·불연재료 등 사용여부,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 및 관리 상태 적정성 등이며 고시원 관계자에 대하여 화재 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구 폐쇄업소, 공동 주방 외 각 실의 취사시설 설치 업소, 실내 방염 처리한 목재․합판․MDF 등을 불법 변경한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 긴급개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 대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고시원 이용객 대부분이 주거가 일정치 않음을 고려할 때, 용인 고시원 화재와 같은 ‘묻지마 범죄’의 재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약지역에 CCTV 설치와 이용객이 없는 빈방에 무인 동작(침입) 감지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원 객실마다 피난 안내문과 화재예방안전수칙 부착을 100% 완비 목표로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강화, 피난 유도선 설치 강화 등 법령 개정 및 강화를 소방방재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대책 추진으로 더 이상 고시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소방재난본부 230-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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