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간입니다. ~19.06.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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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제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9.06.30일 까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간입니다.
"18.12.31. 이전에 유통된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 :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을
제조·수입하려는 분들은 지금 신고하시면 최대 10년 동안 승인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언제) ~"19.6.30일까지
(누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무엇을) 업체 정보, 물질명, 조성, 제조·수입량,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어디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문의 : 1800-0490 (내선 3번)
붙임1.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안내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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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안내(1).pdf (396.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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