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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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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55회 작성일 13-1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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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80호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난연성 마감재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이 축소되었다. (별표3 개정)

 

세부내용으로는 층수가 1층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건축물 (68개 업종)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어 화재위험이 없는 공장을 51개 업종으로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존 샌드위치패널 공장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 공장건축물 화재안정성 강화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마감재료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신설,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설치기준 합리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첨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8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12월3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접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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