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57종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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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57종 사용제한
◇ ’07년 하반기 건축자재 450종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VOC 방출시험 결과, - 총 57종 건축자재(페인트 19종, 벽지 26종, 바닥재 12종)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최저 1.2배에서 최고 9.6배까지 기준초과 ◇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는 고시일부터 17개 다중이용시설군,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사용 제한 |
□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VOC)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
하고, 기준을 초과한 57개 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친환경자재 보급을 유도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2005년부터 매년 1~2회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 기준(폼알데하이드: 4~1.25, VOC: 4~10㎎/㎡·h)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로 고시하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에서의 실내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수는 금번 고시되는 57종을 합하여 총 227종
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 3>과 같다.
고시년도 |
시험시기 |
사용제한 고시 자재 수 | ||||
계 |
페인트 |
접착제 |
벽지 |
바닥재 | ||
계 |
|
227 |
155 |
18 |
31 |
23 |
2005 |
'04 하반기 |
14 |
10 |
4 |
- |
- |
'05 상반기 |
4 |
2 |
1 |
- |
1 | |
2006 |
'05 하반기 |
31 |
26 |
5 |
- |
- |
'06 상반기 |
27 |
23 |
4 |
- |
- | |
2007 |
'06 하반기 |
69 |
60 |
1 |
2 |
6 |
2008 |
'07 상반기 |
25 |
15 |
3 |
3 |
4 |
'07 하반기 |
57 |
19 |
- |
26 |
12 |
□ 이번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 중 12.7%인 57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제한 자재로 고시되게 되었다.
○ 건축자재별 기준초과율은 페인트(21%), 바닥재(12.8%), 벽지(11.8%)이며,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였다.
시험자재수 |
시험결과 | |||||||||
건축자재 오염물질 |
고시 자재수 | |||||||||
계 |
페인트 |
접착제 |
벽지 |
바닥재 |
계 |
페인트 |
접착제 |
벽지 |
바닥재 | |
450 |
90 |
45 |
221 |
94 |
휘발성유기화합물 |
57 |
19 |
0 |
2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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