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E인증 국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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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국가에 건자재를 수출하는 데 꼭 필요한 CE인증(Communaut’ Europeen)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원장 김선호)은 15일 최근 유럽의 대표적 건자재시험기관인 체코 TC(Institute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으로부터 CE인증 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CE인증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일종의 품질보증서로 우리 업체가 유럽 국가에 건자재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종전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던 CE인증을 보다 손쉽게 신청, 획득할 수 있게 돼 우리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멘트와 골재를 비롯해 △포졸란재료 △유리 및 세라믹제품 △도료 △안료 △바니시 △단열재료 △토목섬유 △철 및 비철합금 등을 수출하는 업체의 유럽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때 문제가 되던 국내 건자재의 품질인증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6.16 일간건설신문 봉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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