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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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강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11년까지 일본 수준(0.12㎎/㎡·h)까지 단계적으로 강화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은 톨루엔 기준 신설 |
□ 환경부는 실내에 사용되는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08. 7.10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기준개정(안)은 그간 「건축자재 방출시험」('04년~'07년) 및 「액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합리화 연구」('07년, 국립환경과학원)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폼알데하이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준 조정·강화인데,
○ 첫째,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현행 1.25~4(㎎/㎡·h)에서 '09년 0.5(㎎/㎡·h), '11년 0.12(㎎/㎡·h)
로 강화하였다.
- 폼알데하이드는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원인물질이고 인체에 암까지 유발하기에 관리강화
가 필요함에도, 현행 기준은 일본 보다 10배나 완화된 수준으로 기준초과 자재가 거의 없을 정도
였다.
- 이에, 환경부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2011년까지 점차 일본의 사용제한 수준
(0.12㎎/㎡·h)까지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되,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줄 방침이다.
○ 둘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현행 접착제와 일반자재로만 구분된 것을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
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TVOC기준을 적용하고 톨루엔 기준을 신설하였다.
- 현행 접착제·일반자재로만 구분되는 TVOC기준은 다양한 액상 건축자재의 방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톨루엔 기준신설은 현행 총량(TVOC)기준으로는 VOC중 미확인(Unidentified)물질이 많아
정확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치이다.
- 톨루엔은 개별VOC중 방출 빈도와 실내공기중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로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 개정(안) >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
구 분 |
TVOC |
자 재 |
TVOC |
톨루엔 |
접착제 |
10 |
접착제 |
2 |
0.080 |
실란트 |
1.5 | |||
일반자재 |
4 |
페인트 |
2.5 | |
퍼티 |
20.0 | |||
벽 지 |
4.0 | |||
바닥재 |
※ 단위는 ㎎/㎡·h임. 단, 실란트는 단위 길이당 방출량 기준(mg/mh)
□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 이번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08.7.10일에서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2. 건축자재 종류별 오염물질 방출량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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