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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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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9회 작성일 08-08-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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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면제


도시 외곽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가 면제된다.

또 송전선로, 발전소 등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승인신청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진행해야만 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때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이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도시관리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도 완화해 △1만㎡ 미만인 행정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녹지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뺐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해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와 발전소, 철탑건설 등 전원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이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야만 한다.

대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해석, 인·허가 등에 따른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 민원 해소와 사업추진이 원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간건설신문 한형용기자
je8day@cnews.co.kr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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