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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건축허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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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96회 작성일 08-08-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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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11월 시행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전산지에 병원, 공장을 지을 경우 그동안 제한했던 영구적인 진입로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장설립 승인 시 건축허가 의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도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건축계획서 등 11건에 달해 대부분 사업자들이 공장설립 승인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허가 관련 서류 중 허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만 우선 제출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제출 서류는 건축계획서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소방설비도로 간소화한다.

시방서나 실내마감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는 착공신고 때 내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오는 10월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규개위 규제민원과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지만, 주상복합건물에는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이 없어 점용료를 전액 부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5층 이상 아파트·상업 복합건물의 주택수는 20만3,000가구에 이른다.

또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기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허가와 점용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12월에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지상층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보전산지에서 진입로 개설 등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장·병원 등의 부대시설로 진입로 개설은 산지전용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으로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적정한 산지의 개발과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내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공장, 병원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면적의 10~20% 범위에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000㎡ 이상의 축사 신축공사에 대해 앞으로 비상주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축사는 대부분 철제빔과 압착패널을 쓰는 간단한 구조로 시공하고 있지만, 일반건축물과 같이 상주감리를 운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는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일간건설신문 박노일기자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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