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인도 CEPA 협상 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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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 협상 실질 타결
제08-496호 문 의: FTA 협상총괄과(T:2100-0861) 배포일시 : 2008.9.25(목)
제 목 : 한ㆍ인도 CEPA 협상 실질 타결
1. 한·인도 양국은 2008.9.22(월)∼25(목)간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12차 협상을 개최(수석대표: 우리측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인도측 G.K. Pillai 상공부 차관),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o 향후 양국은 금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및 양허안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연내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경우 협정은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인도는 11억의 인구(세계2위), 9,842억불의 GDP(세계 12위)를 가진 거대 신흥시장으로서, 매년 8%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세를 시현하며, 세계 최대소비시장(구매력평가 GDP 기준 45,553억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으로 부상 중인 바, 금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인도는 현재 일본, EU, 중국(공동연구 단계)과도 FTA 협상을 진행중인 바,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시장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우리나라와 인도는 2007년도 양국 교역액이 112억불을 달성하였고, 우리의 대인도 투자액도 2007년말 11억불에 달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바, FTA 협정체결은 이러한 양국관계 강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와의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
3. 양국은 2006년 3월 CEPA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2차례의 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양국의 차관급으로 수석대표를 격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4. 양국은 추후 협정문 및 양허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동 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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