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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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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47회 작성일 09-02-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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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세관에서 동시에 전개한다.



○ 이번 찾아주기 운동은「FTA 관세특례법」이 1월 26일부터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특혜사후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제도’*가 폐되고 이 규정이 소급 적용돼 과거에 의사표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들이 구제받게 된다.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통관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사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




개 정 前


개 정 後


A. 수입신고시 의사 표시


①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신청


FTA특혜관세 적용(환급)


② 수입신고 수리후 1년 경과


FTA 특혜관세 비적용(환급 불가)


ㅇ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신청


FTA 특혜관세 적용(환급)



다만, 개정前 ②, B의 경우에도 ‘09. 1. 26.부터 1년 이내 신청시 환급


B. 수입신고시 의사 미표시


FTA 특혜관세 비적용 (환급 불가)



○ FTA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는 협정관세적청서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해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관세청은 주요 경제단체 및 관세사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체별 수입신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기업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관세청은 「FTA 관세특례 고시」를 개정해 계속 반복으로 수입되는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13개 품목을 선정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대상으로 정․고시했다.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 : <붙임> 참조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발급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및 시간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또 과세가격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간소화했다.



○ 종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그 동안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실적이 미미했다.



※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실적('08) : <붙임> 참조



○ 관세청은 소액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에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협정적용신청에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이에 따라 소액물품이 많은 특송화물 등의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 기업의 관세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생산 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한-싱가포르


FTA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의 일종)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의 일종)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조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소액물품($1,000이하)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실적('08년도)


(단위: 천불)




자유무역협정


특혜적용


전체수입


비율


(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EFTA


4,004


3,203


12,760


8,301


39 %


싱가포르


21


20


38,614


17,345


-


ASEAN


1,051


1,468


98,093


48,083


3 %


합계


5,076


4,691


110,853


73,72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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