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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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세관에서 동시에 전개한다.
○ 이번 찾아주기 운동은「FTA 관세특례법」이 1월 26일부터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고 이 규정이 소급 적용돼 과거에 의사표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들이 구제받게 된다.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통관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사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개 정 前 |
개 정 後 |
A. 수입신고시 의사 표시 ①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신청 → FTA특혜관세 적용(환급) ② 수입신고 수리후 1년 경과 → FTA 특혜관세 비적용(환급 불가) |
ㅇ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신청 → FTA 특혜관세 적용(환급)
※ 다만, 개정前 ②, B의 경우에도 ‘09. 1. 26.부터 1년 이내 신청시 환급 |
B. 수입신고시 의사 미표시 → FTA 특혜관세 비적용 (환급 불가) |
○ FTA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해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관세청은 주요 경제단체 및 관세사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체별 수입신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기업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관세청은 「FTA 관세특례 고시」를 개정해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13개 품목을 선정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대상으로 지정․고시했다.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 : <붙임> 참조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발급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또 과세가격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 종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그 동안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실적이 미미했다.
※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실적('08) : <붙임> 참조
○ 관세청은 소액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에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협정적용신청에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이에 따라 소액물품이 많은 특송화물 등의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 기업의 관세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
적용협정 |
HSK |
품명․규격 |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
한-아세안 FTA |
2505100000 |
SILICA SAND (규사) |
VN, MY |
완전생산 기준 |
2521001000 |
LIMESTONE (석회석) |
VN, MY | ||
2905173000 |
STEARYL ALCOHOL (알코올) |
ID, PH | ||
2922413000 |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
ID | ||
3823120000 |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
MY, ID | ||
4408319011 |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
MY | ||
7403110000 |
COPPER CATHODE (정제구리) |
PH | ||
8001100000 |
TIN INGOT (주석) |
MY, ID | ||
한-싱가포르 FTA |
2912193000 |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의 일종) |
SG | |
2915600000 |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의 일종) |
SG | ||
3206110000 |
TITANIUM DIOXIDE (안료) |
SG | ||
3707902920 |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조제품) |
SG | ||
3811210000 |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
SG |
□ 소액물품($1,000이하)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실적('08년도)
(단위: 천불)
자유무역협정 |
특혜적용 |
전체수입 |
비율 (금액) | ||
수입건수 |
수입금액 |
수입건수 |
수입금액 | ||
EFTA |
4,004 |
3,203 |
12,760 |
8,301 |
39 % |
싱가포르 |
21 |
20 |
38,614 |
17,345 |
- |
ASEAN |
1,051 |
1,468 |
98,093 |
48,083 |
3 % |
합계 |
5,076 |
4,691 |
110,853 |
73,729 |
6 % |
첨부파일
-
보도자료_FTA 환급금[자유무역 0130].hwp (816.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09-02-03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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