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설명회
페이지 정보
본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09.6.26(금) 코엑스에서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 제조업자,
○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 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개선 등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설명회가 오는 6월 26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이번 설명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관련
학회 및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배경과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의 개선과 합판·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일부가 개정된다.
-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 부과
- 가구류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 신설
※ 개정안은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 2009 - 181 호) 종료(09.6.8)됨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은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선된다.
- 다중이용시설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개선
- 미세먼지, 라돈 등 항목별 오염물질 시험방법 개선
- 표준화지침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체계 등 전면 개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관련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특히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측정대행업체에게 있어 법 개정에 의해
추가되는 의무사항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1. 설명회 개요 1부. 끝.
첨부파일
-
설명회-shin5582.hwp (240.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09-06-25 16:15:27
- 이전글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09.07.07
- 다음글무역協, 중국시장 개척지원 팔걷어 09.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