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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사용기준 신설(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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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02회 작성일 10-02-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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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이 2월 18일 개정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그 동안 수 차례의 대형화재에도 불구하고 난연재료 사용 의무가 없었던 창고에 대해 내부마감재료 사용기준이 적용된 점이 주목된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7호에 따라 앞으로 바닥면적 3,000㎡ 이상인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서는 그 동안 창고 건축물에 대한 내부마감재료료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줄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지난 2009년 5월 4,000이상 창고건축물에 대한 내부마감재 사용기준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에는 너무 넓은 면적기준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음을 이유로 면적기준을 보다 낮춰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0
㎡ 이상의 창고는 난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라스울과 그라스울을 사용한 샌드위치패널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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